한국이란 나라가 조만간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역사에 있다
한국이란 나라가 조만간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역사에 있다 요즘 한 국회의원으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용어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3선이나 한 이 의원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자신과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. 이 기간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들은 국가로부터 수천 억 원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사실 한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영란법이 제대로 통과만 됐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. 2012년에 제안된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‘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’이었습니다. 이 중 이해충돌방지법은 쏙 빠지고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된, 반쪽짜리 법안이 지금의 김영란법입니다. 국화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범..
Culture
2022. 4. 6. 0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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